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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전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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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연혁

추진연혁
2011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차 개정
2010년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동)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행정안전부)
2009년
  •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녹색교통망확충)
  • 전국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으로 선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2008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발표(행정안전부)
2006년 「도로교통법」 시행 - 어린이 안전모착용
2005년
  • 자전거도로 정비 업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 자전거 관련 투자 위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시설 등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2001년 「산업발전법」 개정 - 자전거·모터보트 등 사업지원
1998년 ~ 200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가지원 사업 추진
1997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 및 모델」마련 및 보급
1995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 자전차이용시설의 확충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92년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도, 자전거차도 규정
1991년 「경륜·경정법」 제정
1990년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1984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차 개정
1980년 「도로교통법」 개정 - 자전거도 정의, 자전거도 우선통행
1979년 「도로구조령」 전면 개정 -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정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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