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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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 ☞ 첨부파일 유형별 사례 참고
ㅇ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ㅇ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ㅇ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갑질 피해 신고센터]
▶ 갑질 신고센터 담당관 : 감사실장(044-211-3016, 3013)
▶ 갑질 근절 전담직원 : 총무관리팀 곽희경 기능원(044-221-3358)
1. 홈페이지 : 열린광장 → KOTI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이용
- https://www.koti.re.kr/index.do2. 그룹웨어 : 알림마당 →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이용
- http://kind.koti.re.kr/ekp/main/home/homGwMain
[갑질 피해 신고 처리 절차]
▶ 갑질피해 신고 → 신고내용 접수 → 신고 내용 조사 → 처리방법 결정 → 결과 통보[ 피해자 대처요령 ]
ㅇ (갑질행위 중지요구)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ㅇ (피해 신고)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ㅇ (심리치료 요청) 피해자는 갑질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분리 요청)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법률지원 요청) 피해자는 갑질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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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책자).pdf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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