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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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2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1]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신청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기한: 2023년 2월 1일(수) 오후 1시
나. 제출자료: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 공문 및 [붙임2-1], 증빙자료 등(kangjh@koti.re.kr / shs4454@koti.re.kr에 이메일로 신청)*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신처(“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 참조)로 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의 경우, 인감신고서(사전적격심사(PQ) 제출서류 <양식4-1>) 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kangjh@koti.re.kr / shs4454@koti.re.kr, Tel.044-211-3276, 3083)사업신청자 및 평가위원 후보자께서는 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나 오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접촉은 엄격히 금지되며,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신청서 평가과정에서 감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평가단장
[붙임1] 2단계 평가위원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 본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바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추첨 등 평가지원단의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위촉됩니다.[붙임2] 평가위원 제척기준 ,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기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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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2단계 후보자 명단.hwp
붙임 2. 평가위원 제척기준, 붙임 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hwp
붙임 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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