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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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에 거주하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것보다 보행자 사고에 노출될 확률 두 배 정도 높아
- 한국교통연구원,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단독주택지구 개발 가이드 제시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보험사 자료 분석 결과,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약 1.7배(거주인구 기준)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구 가로의 경우, 구체적인 가로 설계 기준이 없어 개발단계부터 차량 중심의 가로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현행 단독주택지구의 가로 설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LH 등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주택지구 개발 시 활용하는 편람에는 폭원규정만 있어 보행자 중심의 설계 방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로로 지정되는 단독주택지구의 가로에 대한 지자체의 특별한 운영 관리 지침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6m, 15m 등의 도로는 특별한 안전시설물 없이 포장만 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주택지구 개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일산신도시 대화동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의 단독주택지구 계획, 보행자 중심의 가로 설계, 공동 주차장 도입, 주민 공동 관리’ 전략 하에 계획 및 설계 수행 (별첨 1 참조)
T형 혹은 쿨데삭 형식의 가로망 적용, 가로망 구조를 기반으로 필지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별 공동주차장 조성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새로운 단독주택지구 계획 및 설계 모델은 △단지 내 통과교통 및 과속 가능성 차단 △보행자-차량 간 상충 지점 최소화(교차구간 26곳 → 13곳, 연결도 높은 주축 보행자-차량 분리) △불법 주정차 차량 억제(기본 단지보다 1.32배 수준의 주차면 공급) △보행자 접근성 향상(약 9.4%, 보행 연결도 기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통연구원은 단독주택지구 개발 방식의 실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설계‧운영단계의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관련 조항 신설 필요 △보행자 중심 가로망 계획 유도 △폭원별 설계 기준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신설 및 수정 필요
이 외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마련 △공동소유 및 운영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새로운 단독주택지구 계획 및 설계 모델은 기존보다 약 40억원 정도의 조성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만 교통사고 감소, 주거 쾌적성 및 자산가치 증진효과로 인해 소요비용을 충분이 상쇄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서민의 주된 주거공간인 단독주택지구 거주환경에 대한 질적 쇄신을 위한 공공 도시개발 기관의 인식 변화와 의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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