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보행사고 100건당 사망자 4명, 생명보호 위한 최우선 과제는 ‘속도 줄이기'
- 한국교통연구원, ‘보행사망사고 전수조사 분석’ 실시 -
- 횡단보도 과속사고 발생 시 사망확률 49.4%로 급증, 야간보행사고는 1.7배 더 위험 -보행사고가 100건이 나면 4명의 보행자가 사망
- 지난 6년간 28만 7천여건의 보행사고(차대사람 사고)로 10,716명의 보행자가 사망하여 보행사고 100건당 약 4명이 사망(사망확률 3.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횡단보도에서 과속사고가 나면 횡단보행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
- 도시지역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가 나면 사망확률이 3.1%이지만 과속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확률이 49.4%로 급증하는데 이는 횡단사고 시 보행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셈이다.일반국도 및 지방도에서도 과속은 보행자에게 매우 치명적 요인
- 일반국도나 지방도에서 보행사고가 나면 사망확률이 9.6%인데 여기에 차량이 과속까지 하는 경우에는 보행사고 사망확률이 무려 70.2%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도가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매년 약 1만3천 건에 이르는 보행사고가 발생하여 연간 약 200명의 보행자가 사망
- 도시지역의 중앙선이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77,493건(34.5%)의 보행사고로 1,214명(17.0%)의 보행자가 사망하였다. 즉, 보도가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매년 약 1만3천 건의 보행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약 200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주간 보다 야간의 보행사고가 1.7배 더 위험
- 주간의 보행사고 사망확률이 2.9%인데 비하여 야간은 5.0%로 나타나 야간의 보행사고가 주간보다 약 1.7배 더 위험하다.보행사고 예방의 핵심 키워드는 과속, 횡단보도, 골목길
-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는 공간이기에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감속을 유도하고 횡단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인 도로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조성하고 과속단속카메라와 LED 조명 등의 안전장치가 3종 세트로 통합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절대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횡단보도 최소 설치간격이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 그 이외의 도로는 200m로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이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 좁은 골목길과 같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가장 유효한 정책이며 무엇보다도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폭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한다는 “도로교통법의 제8조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 도시지역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 제한속도 50km/h 이하가 적용되지만 문제는 지방지역, 즉 국도 및 지방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높은 속도로 인한 인근 주민의 보행안전 위협을 도로교통법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도 관리와 다양한 안전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빌리지죤(Village Zone), 이른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설정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도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