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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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위에 사람 건너고 있어도 운전자의 46% 감속운전 안한다 -
- 보행자 횡단대기 중에도 횡단보도 과속통과 차량 60%...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있어도 감속 운전 비율은 낮아
- 보행자의 우선 횡단은 보행자 권리지만, 위험하다 인식 51%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생활권 도로 비신호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1,431대)의 속도 변화를 현장 조사하여 운전자 행태를 분석하였음.
ㅇ 조사 방식은 ‘보행자 없음’, ‘횡단자 보행로 대기’, ‘횡단자 보행로 아래 대기’, ‘보행자 횡단 시작’, ‘보행자 반대방향 횡단 시작’ 등 5가지 보행상황에 연계하여 상황별 차량의 속도 변화를 조사함.
□ <속도조사결과1>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대기 중이라도 운전자의 약 63%는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하였음.
ㅇ 횡단을 대기하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차량은 전체 316대 중 약 59%로 조사됨.
ㅇ 따라서, 대기 중인 보행자의 존재 자체로는 운전자의 차량속도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차량이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할 때, 보행자의 급진입 등 횡단시작에 즉시 대처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속도조사결과-2>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시작한 경우에 횡단보도 과속통과 차량의 비율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일시정지하는 차량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음.
ㅇ 보행자가 횡단보도 아래에서 대기하거나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과속 통과한 차량의 비율은 각각 48.2%와 45.8%로 조사되었음.
ㅇ 그러나, 보행자의 횡단이 시작된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저속으로 통과한 차량 비율은 보행자가 보행을 대기하는 상황과 거의 유사하였음.
□ <속도조사결과-3>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저속 통과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ㅇ 차량의 진행방향 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경우, 일시정지 및 저속통과한 것으로 조사된 차량은 4.4% 수준이나,
ㅇ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측 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경우, 일시정지 및 저속통과한 것으로 조사된 차량은 17.5%로 증가함
ㅇ 이는 차량진행 방향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경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접근하면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크게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간 상태가 되어 횡단보도 내에서의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지 않는다 판단하기 때문임
- 다만,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측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면 차량 진행방향 도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감속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횡단보도 보행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운전자 인식>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의 67.7%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응답함
- 이 중 56.9%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차량통과로 보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한다고 응답함
ㅇ <보행자 인식-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고 할 때 차량이 접근하고 있으면, 응답자의 80.9%는 ‘접근하는 차량이 없을 때 또는 접근 차량이 지나간 후 횡단을 시작’한다고 응답함.- 이 중 67.1%가 ‘차량이 멈춰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응답하였음
ㅇ <보행자 인식-2> 도로에서 횡단 보행권은 위험한 권리라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 보행자 우선 횡단은 보행자의 권리라고 56%가 동의하는 입장
- 하지만, 응답자의 51%가 보행자의 권리임에도 위험하다고 평가
ㅇ <운전자 안전숙지> 서행 및 횡단보도 예고를 위해 설치된 노면표시를 모두 숙지한 것으로 조사된 운전자는 6.5%에 불과했음.
- 운전자가 횡단보도 전방에서 감속에 대비할 수 있는 인지적 여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조범철 선임연구위원(모빌리티빅데이터분석팀장)은 횡단보도 보행안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최근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병행하여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함.
ㅇ 현 과실비율 인정기준(참조-5)에서는 신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행 녹색등화 후 보행자가 급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을 경감하고 대신 보행자의 과실을 일부 추가하고 있으나,
ㅇ 이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주행속도의 감속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행자에게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자동차 통행 중심의 교통문화를 유도하는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보행량이 많은 생활도로 내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운전자에게 감속하는 등 안전주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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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횡단보도 위 사람 건너고 있어도 감속운전 안한다(보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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