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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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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 발간일

    2016.12.31

  • 저자

    신희철,이재용,김사리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Page

#개인용 #교통수단 #보급 #제도개선 #방향
표지-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jpg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도시교통의 중심은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등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있으나 일정한 크기의 차로와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개인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다. 하지만 요즈음 언론에 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면에서 어느 도로로 통행하여야하는지 불분명하여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황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 세계 시장 규모 및 판매추이, 일반인과 자전거 이용자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도개선방향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한국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퍼스널 모빌리티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퍼스널 모빌리티는 휴대성, 이동성이 좋고 친환경적이며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 유용하나 안전성과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이동하여야 하지만 차도 이용 시 속도가 낮아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일으킬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도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처방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일반인의 67%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찬성하였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43%가 찬성했으며, 자전거 이용자도 50%가 넘었다. 실험을 통한 자전거도로 진입여부 검토에서도 제동거리나 회전반경에는 문제가 없으며 가감속 능력도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형태면에서 자전거와 비슷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보다 안전해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넷째, 자전거도로의 확대 및 노면 평탄성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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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글로벌교통협력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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