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20.01.23
- 저자
이주연,서주열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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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민자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방식 도입(기획재정부, 2015년)
◦ ’15년 4월 기획재정부는 기존 BTO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
- BTO-rs(risk sharing, 위험분담형):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분담(50% 수준)하여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
․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분담비율 조정 가능)
- BTO-a(adjusted, 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 초과이익 발생시 공유하는 방식
․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적용
◦ 민간의 리스크 감소로 신규사업 발굴이 활발해지고, 장기투자 촉진 기대
- BTO 방식 대비 수익률이 낮아져 건설보조금 등 재정절감과 사용료 인하 등이 가능
□신규 사업방식의 민자도로사업 제안
◦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7건의 민자도로사업이 BTO-a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
◦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제안서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야 함
2. 연구의 목적
□BTO-a 방식의 신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문 표준(안) 작성
◦ ’16년에 제안된 2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19년 상반기 완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본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을 의뢰(도로투자지원과-1370호 공문)
◦ 이에 본 연구에서는 BTO-a 방식의 민자도로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3자 제안공고문 표준(안)을 작성하고자 함
<이하 원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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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Ⅱ. 기존 연구 및 제도 검토 4
1.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4
2. 민간투자사업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제도화 방안 연구 7
3. 도로부문의 BTO-a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7
Ⅲ. BTO-a 민간투자사업 표준 공고문(안) 작성 8
1. 표준 공고문(안) 작성의 기본방향 8
2. BTO-a 민자도로사업 표준 공고문(안)의 주요내용 11
3. BTO-a 민자도로사업 제안서 평가방안 16
Ⅳ.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8
1. 결론 18
2. 정책적 활용방안 19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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