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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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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운영관리 민원해소 비용마련 방안 연구
  • 발간일

    2020.01.25

  • 저자

    장한별,전은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3 Page

#민자도로운영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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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민자도로의 소음·진동 등 관련 민원이 빈발하나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능하고,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실시협약에 없는 재무적인 부담을 지울 수는 없음

◦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 민법 제7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점유자인 민자도로사업자의 법적인 책임은 제한됨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비용 중 시설개선비 계정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에서 반영되지 않은 시설개선이 어려움

◦ 민자도로 인근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도로 저소음 재포장, 방음벽, 방음림, 방음터널과 같은 시설물의 신규설치 또는 높이 및 길이의 연장 설치와 같은 시설개선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 민자도로사업자 이사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음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고, 도로분야 BTO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제3조 제70호에서는 ‘유지관리’를 정의하면서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민원에 의해 요구되는 시설물의 추가설치는 ‘유지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연구의 목적

◦ 민자고속도로의 운영단계에서 인근 지역 주민 또는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미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도로사업에서의 운영단계 시설개선비용 마련방안과 향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신규 민자도로사업에서의 시설개선비용 마련방안을 나누어서 제시

◦ 이를 통하여 기존 민자도로사업과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운영단계의 시설개선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게끔 함으로써,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하 내용 원문 참고>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현황 및 문제점 3
1.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현황 3
2.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문제점 11

Ⅲ. 고속도로 생활방해 관련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 13
1. 생활방해 민원과 도로운영자의 책임 13
2.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진동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단기준 13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대응이 요구되는 민원의 판단기준 16

Ⅳ.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해결방안 17
1. 운영비에 예비비 편성 시 운영평가 가점 부여 17
2. 부대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민원해소 비용으로 사용 18
3.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투입 또는 확대 고려 18
4. 민자도로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민원 공동대응체계 구축 19
5. 신규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비에 예비비 별도 신설 19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20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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