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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합니다.트래픽 브레이크
경찰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사고 현장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차량의 속도저하를 유도하는 2차 사고 예방 교통 통제 기법
-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서 착안
- 사고현장의 차량 속도가 빠를 경우 트래픽 브레이크로 소규모 정체 유발->사고현장 통과 차량속도 30km/h 이하로 유도2차 사고 예방하는 통제기법 트래픽 브레이크
평균속도가 100km/h이상인 고속도로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뒤따라오던 빨리 달리던 차들이 사고 현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지점 전부터 경찰차로 트래픽 브레이크가 실행됩니다.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미국은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주변 혼잡 완화 방지를 위해 이전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했습니다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이유
별도의 장비 없이 경찰차 한대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속주행을 유도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의 수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속도 저하를 트래픽 브레이크
"운전할 때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중인 경찰차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트래픽 브레이크 실행 시 운전자 행동 방법
- 비상등을 켭니다
- 경찰차를 추월하지 않습니다
- 속도를 줄이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경차차 뒤로 30km/h 이하로 서행합니다
-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준비를 하거나 사고현장까지 서행해 조심하게 빠져나갑니다.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는 중에 경찰차를 추월하면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대형 2차사고 방지 기법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 100m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해 주세요"
- 임재경 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찰차의 트래픽 브레이크 신호에 따라 2차사고 예방에 동참합시다.
안전을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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