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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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유료도로법」 제21조 및 제23조의7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이 ① 전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과 ② 용인서울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 개요
①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11.16.∼’21.06.30.
- 사업대상: 최근 5년간 누적 통행료 미납횟수가 50건 이상인 차량 소유자
- 사업내용
· 미납통행료 안내·고지: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전화
· 납부 독촉(압류예고): 카카오톡 인증톡, 등기우편
·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 미납통행료 수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 개인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인증톡을 발송하여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고지, 독촉(압류예고)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압류예고)을 발송합니다.
※ 법인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부 전화로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고지를 하며,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압류예고)을 발송합니다.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은 ’19.11.7.∼’20.3.31.동안 15개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 최근 5년간 미납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미납횟수 50건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시행합니다.② 용인-서울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12.01.∼’21.06.30.
- 사업대상: ’20.12.01.부터 해당 노선의 통행료를 미납한 개인차량 소유자(자동차등록증상 차량 소유자)
- 대상노선: 용인-서울 고속도로(관리운영사 : 경수고속도로㈜)
- 사업내용
· 미납통행료 1차 및 2차 알림톡, 3차 인증톡 발송
· 미납통행료 수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 해당 사업은 19개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운영합니다
※ 「’20.12.01.이전 해당 노선의 통행료를 미납한 전체 차량」 또는 「’20.12.01.부터 해당 노선의 통행료를 미납한 개인차량 외 법인, 렌트, 리스 등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회사인 경수고속도로㈜에서 우편으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2. 시행목적
- 민자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재원으로 통행료가 쓰여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수납을 지원합니다.
- 특히,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 미납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납부기한 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인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중에서 간편결제 수납기능까지 제공하는 첫 사례입니다.3. 시행 근거
① 유료도로법 제21조, 제21조의3, 제23조의7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③ 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④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및 이에 근거한 2019.02.14.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간의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
⑥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한국교통연구원 간의 ‘2020년 미납통행료 수납 관련 세부시행계약’
⑦ 경수고속도로㈜, 한국교통연구원 간의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수납위탁 시범사업 시행계약’◎ 문의처
- 위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044-211-3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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