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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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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1. 건강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2.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3.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4.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5.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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