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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정보공개 청구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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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바로가기

청구인

◦모든 국민
◦법인ㆍ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 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 바로가기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3.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위원회 구성·운영
    범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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