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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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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한국교통연구원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각종 계약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갑질 유형 및 사례(국무조정실 제공)

1.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 향응 수수
  •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 협박

2. 공공분야의 내부에 대한 갑질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 폭행
  • - 인천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갑질피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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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임직원만 신고 가능
- 담당부서 : 문의사항 (총무관리팀 ☎ 044-211-3135) / 신고접수 (감사실 ☎ 044-211-3005, 3136)

* 신고자 유의사항(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 ① 갑질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거나 불편사항
  2. ②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3. ③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 등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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