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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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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5242호('96. 12.31)
'04. 1. 29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제정 '94.1.7 법률 4734호
개정 '07.5.17 법률 8448호
제정 '96.12.31 법률 5241호
일부개정 '07.5.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이름 전화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실장 김건영 044-211-3244
정보공개담당관 기획조정실 김윤혜 044-211-3364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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