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 청구공개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 정보공개
-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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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정 |
법률 제5242호('96. 12.31) '04. 1. 29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
제정 '94.1.7 법률 4734호 개정 '07.5.17 법률 8448호 |
제정 '96.12.31 법률 5241호 일부개정 '07.5.17 법률 8451호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담당부서 | 이름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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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실/실장 | 김건영 | 044-211-3244 |
정보공개담당관 | 기획조정실 | 김윤혜 | 044-211-3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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