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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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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 신고대상

  1.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2.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행위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6대 분야, 491개 법률 위반 행위)

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에 의거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 공익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공익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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