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소개

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KOTI 클린신고센터 소개
한국교통연구원(KOTI) 임직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 및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위반이나 부적정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유형별로 자세한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신고유형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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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
채용 비리 | 직원채용의 모집·선발 등에 부당하거나 위반적 행위 |
행동강령 위반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
부패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연구부정 행위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
인권 침해 |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산업안전 미 보장 등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
공익 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
고충·갑질·괴롭힘 |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착취, 유사강간 등의 행위 등 |
신고내용 작성요령
-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 ◦ 누가: 신고와 관련된 사람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기재
- ◦ 언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재
- ◦ 어디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기재
- ◦ 무엇을, 어떻게: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 왜(~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
- ◦ 필요시 증거 및 증빙자료 첨부
신고자 보호
-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및 친족의 신변안전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피해사실이 최종확인이 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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