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갑질·괴롭힘 신고

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고충·갑질·괴롭힘 신고 관련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고충·갑질·괴롭힘 신고대상
-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공공기관의 갑질 유형 및 사례(국무조정실 제공)
구분 | 유형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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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이익추구 | 공공분야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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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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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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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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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내부에 대한 갑질 | 공공분야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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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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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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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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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고충·갑질·괴롭힘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온라인 갑질피해신고(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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