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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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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부패행위 신고대상

  1.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부패행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부패행위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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