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대상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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