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너뛰기

감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7C94444219_1689040173507_73.png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대상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5. ◦ 가족 채용 제한
  6. ◦ 수의계약 체결 제한
  7.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8.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9.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

연구분야별 당해 연도 주요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