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

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인권침해 신고 관련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근로기준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 한국교통연구원장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침해 신고대상
- ◦ 고용상의 차별금지 :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출신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 채용형태별 차별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부과
-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
- ◦ 산업안전보장 : -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 ◦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있거나,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해치는 경우
- ◦ 직원의 인권 보호 :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 해치는 경우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인권침해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인권e 국민권익위원회 인권e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도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