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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행동강령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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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안내

◦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 위반사례

  1.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2. ②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전사용 · 수익
  3. ③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4. ④ 기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 · 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1. 01
    ◦ 신고접수
  2. 02
    ◦ 신고내용 확인·조사 국민권익위 조치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3. 03
    ◦ (위반행위 확인시)
    위반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4. 04
    ◦ 소속기관 조치결과 국민 권익위에 통보

행동강령위반 신고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바로가기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의사항 (총무관리팀 ☎ 044-211-3135) / 신고접수 (감사실 ☎ 044-211-3005, 3136)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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