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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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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신고안내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 위반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2.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전사용 · 수익
  3.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4. 기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알선 · 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1. 01
    신고접수
  2. 02
    신고내용 확인·조사국민권익위 조치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3. 03
    (위반행위 확인시) 위반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4. 04
    소속기관 조치결과 국민권익위에 통보

행동강령위반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신고 : 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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