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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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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고발
  4. 조사기관
    조사실시
  5.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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