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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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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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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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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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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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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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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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