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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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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1.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③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1. 신고자
    ◦ 부패행위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 · 송부
  4. 조사기관
    ◦조사실시
  5.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권익위→고등법원)
  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 바로가기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의사항 (총무관리팀 ☎ 044-211-3135) / 신고접수 (감사실 ☎ 044-211-3005, 3136)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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