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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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작, 자전거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지 않아..사전확인 필요 -자전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인 3월 22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자전거 중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전기자전거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3월 22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전기자전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이 된 이후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판매된 전기자전거 중 안전확인신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되어있는 전기자전거는 올해 9월 22일까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다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페달을 구르는 경우에만 전기동력이 작동하는 페달보조(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스로틀 방식이나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법에 의해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달리 면허가 필요 없지만,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할 점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의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 접속,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을 살펴보면 된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에서 발행한 ‘자전거 교통 FAQ 2018’을 통해서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작과 함께 개정‧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전거 교통 FAQ 2018'은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연구포털(bicycle.koti.re.kr)의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2년 처음 발간된 ’자전거 교통 FAQ‘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잘 모르거나 궁금해 하는 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18년 개정‧발간된 ‘자전거 교통 FAQ 2018'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도로교통법 등 그간의 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항목 또한 추가되어 기존 자전거 이용자와 함께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 보행‧친환경개인교통연구팀 정경옥 연구위원은 “오는 22일부터 변경된 자전거법 시행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기자전거가 아닌 기존의 자전거 이용자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자전거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전거교통 FAQ 2018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자전거 교통 FAQ 2018 목차Q1.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Q2.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Q3.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Q4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Q5.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Q6.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Q7.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Q8.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Q9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Q10.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등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Q11.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Q12.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Q13.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습니까?
Q14. 일반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Q15.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헤드폰, 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Q16.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Q17.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 되나요?
Q18.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을 써야 하나요?
Q19.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Q20.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Q21. 자전거 사고 시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Q2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전주, 교차로제어기 등)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23.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Q24. 야간 자전거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해야 하나요?
Q25. 자전거도 법규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Q26.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 위반시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Q27.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Q28.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Q29.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가도 되나요?
Q30.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Q31. 어린이도 전기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Q32. 도로교통법을 보면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다 지켜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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