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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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의 배출통계 신뢰성 제고·친환경차 전환·유류가격 체계 개선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접근해야-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LPG화, 하이브리드화, 전기화)이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에 보다 효과적 -
한국교통연구원은 26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수송부문의 배출통계 신뢰성 제고,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유류가격 체계개선과 함께 배출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의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 현황 및 원인파악에 기반한 과학적 통계체계의 구축,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로의 전환, 공해차량 운행제한(LEZ)의 시행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향후에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량과 속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통계체계가 기상정보시스템 등과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전히 경유차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1톤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차화 (하이브리드화, LPG화, 전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석유정책연구실장은 미세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특히 경유 세율 인상)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 납세자 참여가 보장된 공론조사 방식의 집단적 숙의과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공론화위원회(가칭)” 설치 검토를 제안하였다.
대신 우선적으로 현행 세율 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구조를 사회적 외부비용을 반영해 조정,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 미세먼저 저감 예산 확대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송부문 배출원별 위해성 관련 화물차, RV, 건설장비 등의 배출기여도가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손실비용 산출방식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인가치의 추정 방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이외에도 도로먼지재비산,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참고자료>
1.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 및 과제(발표 1)
1) (쟁점1)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통계체계 구축
- 배출 현황 및 원인파악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체계 구축2) (쟁점2)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 방안
- LPG 1톤 트럭 도입으로 인해 질소산화물(NOx) 90%이상 감소 유도 및 택배차량의 하이브리드화/전기동력화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20% 감축 기대3) (쟁점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제도를 참고하여 수도권 외 대도시권에서도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관리 체제 마련 필요
2. 수송용 연료가격 정책방향(발표 2)
□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징벌적 과세로서의 유류세의 문제점(2)
● 손해사정, 즉 사회적 외부비용 측정의 정확성 문제 해결 선행
- 사회적 외부비용은 미릿속의 "관념적 비용", 개념상 직접 관찰 불가(cf. 새만금 경제성 평가TF의 안보 논쟁)
- 정확한 추정 개념적으로 불가, 동일 항목비용 추정치 편차 상당
-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여지 및 영향정도 높음(cf. 습지(갯벌) 훼손 외부비용 추정치 차이 발생사례)
1) 납세자 입장에서 제언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향
→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접근
(1) (단기) 외부비용 반영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구조(특별회계계정별 전입비율) 조정
○ 교통시설: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비율 조정: 현행 80:15 → 조정 65:30
● 전체 세출 전입액 중 59%를 외부비용 기준으로 배분(수익자부담원칙 적용 36.8%), 에너지자원 및 지역발전 5% 제외)
3.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의 위해성(발표 3)
1) 미세먼지 등 수송부문 오염물질 건강 위해도
2) 미세먼지 위해도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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