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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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하여 운영 중인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관련하여, 4월 25일(화)부터 2023년도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 인증 모집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다.
-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올해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에 대한 인증신청이며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2022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관련 내용 문의>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권순균/신민정 연구원 (Tel: 044-211-3194/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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