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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4명중 1명은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에게도 이동권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 중 공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공항이 8개, 국내공항이 7개로 총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적용 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교통 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참조: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공항시설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3)#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항공운송접근법(ACAA)에는 미국의 장애인 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항공부문의 장애인데 대해 언급하고 있고 2010 Standards는 상업시설이나 공공 편의시설 등에 최소한의 시설조건, 범위지정 및 기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Regulation(EC) No 1107/2006」을 제정해 교통약자와 일반여객과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품질 기준 및 서비스 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통의 Barrier-Free법」을 제정해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트빌딩법」을 통합했습니다.
중국: 건축물에 적용되는 장애인 시설 설치규정과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장애시설 설비배치 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조: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공항시설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3)#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16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항공기의 경우 98.7%로 안정화 단계고 공항의 경우 80.9%로 개선단계입니다.
그래서 80.9%인 공항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21년까지 90.0%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공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관리운영주체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할 점
① 점자표지 안내도: 시각장애인이 주요 시설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를 위한 점자안내판을 주 출입구에 설치
② 대변기 남녀구분 설치, 바닥마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 및 미끄럽지 않은 구조 및 재질로 바닥 마감
③ 손잡이 높이, 점자표지판 설치: 복도 및 통로에 0.8~0.9m의 손잡이 연속 설치, 손잡이 끝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④ 점자블록: 공항의 주 출입구부터 종합안내서비소까지 점자블록을 설치# 우리나라의 최대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통 및 주차 서비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정차구역, 헬프폰 서비스, 휠체어 리프트 서비스, 주차대행 서비스, 전동차 Pick Up 서비스, 장애인 주차 요금 할인 및 택시예약 서비스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서비스
교통약자우대 서비스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우대출구를 이용하려면 교통약자(보행상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동반여객 3인 포함)는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교통약자우대 카드’를 받아 교통약자우대 전용출국장을 이용)
▲공항 내 서비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서비스, 휠체어 대여 서비스, 점자 브로셔 서비스, 문자 상담 서비스
참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한국교통연구원의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공항시설 개선방안 보고서(2913)」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의 규정 강화와 항공교통 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① 교통약자를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의 규정 강화: 공항 운영자, 건축전문가 및 교통약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항건설 또는 리모델링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공항시설에 반영
② 항공교통 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법 규정의 보완: 공항 터미널 내 보편적 디자인 적용# 설레는 여행의 시작, 공항에서 모든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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