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13.11.30
- 저자
모창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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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국민의 교통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노선버스와 수요대응형(DRT) 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저서비스 기준설정과 측정 방법론 제시 ○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본 연구는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교통소외지역에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 연구 결과 ○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최저서비스 기준은 1일 2회 교통서비스 제공, 정류장까지 1,000m 이내, 주변 도시 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설정함 ○ (최저교통서비스 측정방안) 교통소외지역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GIS 기법을 활용하여 법정리기준으로 도로망, 버스교통망과 정류장, 주택지 등을 지도에 기표하여 최저서비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 정리를 추출함 ○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방안) 기존 벽지명령노선의 연장안, 밴을 이용한 수요대응형 서비스,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 등의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이 중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제안 - 또한 중앙정부는 교통소외지역의 지자체에게 전문적 자문, 재정지원, 법제정비 등을 하나의 정책조합으로 제공하는 방안 제안 ■ 정책 제언 ○ 정부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정책목표로 확실히 규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에 교통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여건 제공 - 무엇보다 국민에게 교통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모든 교통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렇게 교통분야에서 새로운 통합법안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교통기본법의 제정이 안 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에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용자동차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또한 최저교통서비스 충족을 위해 예외적으로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도록 하며,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포함하고 교통소외지역에 전문가 자문, 법제도 지원, 재정지원을 합동패키지로 제공하는 법 개정 ○ 이와 더불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의 충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교통복지기금의 신설을 위한 법 개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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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최저교통서비스의 개념과 벽‧오지 버스노선 현황 분석 / 11
제1절 최저교통서비스 개념 / 11
제2절 벽‧오지 버스노선 현황과 문제점 / 18
제3장 외국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론 사례분석과 시사점 / 31
제1절 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론 사례 분석 / 3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51
제4장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및 측정 방법론 분석 / 54
제1절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방법론 분석 / 54
제2절 농어촌 지역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 72
제3절 최저교통서비스 측정 방법론 분석 / 104
제4절 GIS 분석을 통한 최저서비스 미달지역 측정 / 110
제5장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방안 / 141
제1절 농어촌 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사례분석 / 141
제2절 최저교통서비스 공급방안별 분석 / 151
제3절 법‧제도 정비방안 / 16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9
제1절 결론 / 189
제2절 정책 제언 / 191
참고문헌 / 193
부 록 / 197
Abstract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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