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너뛰기

감사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page_top_research (1).jpg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 발간일

    2015.10.31

  • 저자

    모창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2 Page

#보행교통안전 #개선대안 #법체계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분석
기본연구이미지

■ 연구 목적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내외 법령, 판례, 지침, 훈령 등 법체계 분석과 문제점 도출, ② 유럽, 일본의 보행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분석, ③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대안 검토, ④ 이를 구체화하는 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 법체계 정비방안 제시가 목적임 ◦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 보행교통사고 감소와 보행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법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행안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여 - 일상생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본적 삶의 질의 향상 ■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보행안전 관련 법체계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중심의 교통(안전)법 체계로 인한 감소된 보행자의 법적 권리, 고령보행자를 위한 실버존 규제의 비효과성과 보행규제의 부적합성, 생활권도로에서의 보행자보호 규제 결여, 자동차 운전자 과보호 법체계,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교육 의무화 규제 미흡, 보행자사고 감소를 위한 차량기술과 디자인의 도입 의무화 규제 결여 등임 ◦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음 - 보행자의 법적 권리 강화, 고령보행자를 위한 실버존 규제 강화와 보행규제의 적합화, 생활권 도로에서 보행권 회복을 위한 법체계 합리화, 자동차 운전자 과보호 법체계 개선,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의무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보행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 발생 후 보행자 신체피해 최소화를 위한 차량규제 개선 등임 -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이므로 보행환경의 개선은 일종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조치임. 외국의 많은 도시들은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무장애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음 ■ 정책 제언 ◦ 보행자 입장에서 정부에 의한 최고의 복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정부는 보행자,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신부, 유모차 이용자, 여성 등 교통약자의 교통권 보호에 좀 더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보행자의 교통권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인간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이 가능함 ◦ 정부는 전체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 보행자의 법적 권리 확대, 고령자를 위한 실버존의 확장과 보행규제의 적합화, 생활권도로에서의 공적 공간 회복과 보행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차량운전자의 과보호 법체계 개선, 보행자의 안전의무강화 규제 개선, 보행자 사고방지 기술 도입과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신체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차량디자인 의무화를 위한 차량규제 도입 등을 시행해야 함. ◦「도로교통법」 보행 안전 관련 규정 개정 -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의무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개정) - 횡단보도 설치기준 완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 비횡단보도 횡단 허용(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개정)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 횡단보도 정지선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 적색 신호 시 차량우회전 금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를 도로교통법 제3조 제6항으로 상향 이동 후 개정)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 변경 시 보행권 보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를 도로교통법 제3조 제6항으로 상향 이동 후 개정) - 녹색신호 점멸 시 보행자 우선권 보장(도로교통법 제3조 개정) - 횡단보도 정지차량 추월금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신설) - 노인보호구역 설정기준 확대(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개정) - 노인보호구역 통행속도제한 설정(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개정) - 노인보호구역 주의표지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 보행자의 보행의무(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등 보행안전 관련 규정 개정 - 노인교통사고 처벌의 특례 확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 - 보행우선구역 지정 시 협의체 구성 기준 마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 개정) -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변경(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 시장 등의 직권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정)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차별성과 기대효과 / 5



제2장 보행교통안전 법체계 현황과 문제점 8

제1절 현황 분석 / 8

제2절 보행교통안전 법체계 현황과 판례 분석 / 21

제3절 보행안전 법체계의 문제점 / 48



제3장 외국 보행안전 법체계 사례분석 66

제1절 해외사례분석 / 6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96



제4장 보행안전 법체계 개선대안과 정비방안 98

제1절 보행안전 법체계 개선대안 도출 / 98

제2절 개선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125

제3절 보행안전 법체계 정비방안 / 144





제5장 결론과 정책건의 208

제1절 결론 / 208

제2절 정책건의 / 209



참고문헌 213



부 록 221



Abstract 251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동일 키워드 보고서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