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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시정지 의무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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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일시정지 의무 ]
일본에서 운전하다 보면 「일시정지(止まれ)」라고 쓰여 있는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자주 볼 수 있지만, 운전자가 도로에 익숙해지면 일시정지나 안전 확인에 태만해 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전체 중 일시정지 의무 관련 위반이 1,604,97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국의 법령 위반 유형별 교통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시정지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신호 무시 등의 다른 법령 위반 유형에 비해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시정지 의무 위반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서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관한 단속 사례를 알아보도록할까요 ?
#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정의
일본의 일시정지 장소는 일반적으로 신호가 없는 교차점이나 골목 등에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로교통법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 표지 등에 따라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정지선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 앞, 정지선이 없는 곳에서는 교차점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지정 장소에서의 일시정지)
차량 등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점 또는 전방에 있는 도로표지판 등에 의한 정지선 앞(도로표지판 등에 의해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교차점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 등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교차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차량 등 : 자동차, 원동기, 경차량, 트롤리버스 등
※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점 :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점, 경찰관이 수신호 등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교차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점멸 신호와 교차하는 한쪽 도로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 일시정지 의무위반의 범칙금
일시정지 노면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어서 도로표지판이 없고 일시정지 노면표시만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상 위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정지(止まれ)」 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안전 운전을 위해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운전면허 등급
‘골드면허’ 보유자가 일시정지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을 범한 경우, 벌점은 3개월 만에 실효되더라도 ‘골드면허’는 박탈됩니다. 단, 위반을 한 시점에 ‘블루 면허’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운전면허 갱신 시기에 ‘블루면허’로 변경되어 5년간 유지(중대한 위반 또는 2회 이상의 경미한 위반을 범한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시정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교통 반칙 통고제도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일시정지 위반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전거에도 책임을 묻도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일시정지 표지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도로 이용자(운전자)가 많을 것입니다.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해 간다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점 또는 전방에 있는 도로표지판 등에 의한 정지선 앞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Vol.10 No.2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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