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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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차량! 하지만 현실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
2014년 31건 -> 2018년 84건
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 규제에 따르기 위해 발생하는 안전장치 비용, 동승보호자 인건비등에 부담을 느끼는 학원 측에서 편법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운행!
# 많은 경우 1대의 차량이 다수의 시설에서 통학차량으로 운영
여러 일정을 맞추기 위한 운전기사의 위험 운전,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 위험 커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하는 개선 방법,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 법 규제에 적합한 차량과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동승보호자 확보
· 인근지역 거주 어린이(학생), 학원시설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지원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통학차량을 공동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용자(어린이 및 학부모>
· 안전규제를 만족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확보로 안전성 보장
· 중소학원 운영 활성화로 학원 선택의 폭 확대
<학원 시설 운영자>
·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이용으로 비용 절감
· 중소학원 지원으로 학원 시장 양극화 완화
<통학차량 운전자>
· 많은 학원과의 계약으로 인한 열악한 근로 여건을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 배차, 휴식 시간 보장 등으로 개선
· 승·하차 동승보호자 운영으로 운전에만 집중 가능
<사회적 효과>
· 학원 일대 교통혼잡 완화
· 어린이 통학 안전성 확보
# 여기서 잠깐!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 한계
① 일대다 계약하는 전문계약 플랫폼, 현행법(여객자동차법)상 불법
② 13세 이상 학생의 수송 불가(여객자동차법, 도로교통법)
③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나 지입차량/공유 플랫폼은 과세업자로 과세대상여부가 다름
# 현재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옐로우버스 등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법-불법의 경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제도적 지원 방안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한정면허* 확대 필요
*한정면허: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면허
우선적 한정면허 확대로 운전자 수급 및 재원 부족 대응 필요
② 어린이 통학차량 플랫폼 관리 기관을 전담으로 구성하고 기초 데이터 관리 규정을 통일하는 작업 시행
#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마주한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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