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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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을 알아볼까요?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가능
2.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함 -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보행자부터 자동차까지 오른쪽 통행이 기본 원칙
3. 앞에서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동차 등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 앞 차의 갑작스러운 급정거 시 충돌 없이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이다.
4. 2명 이상이 가로로 나란히 달리지 않아야 함 - 병렬주행 허용 표지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1열로 통행해야 한다.
5.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등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로 알려야 함
- 수신호시 균형을 잃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지시한 후에 회전하는 것을 권장(특히 전동킥보드).
6.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도로의 오른쪽 부문으로 붙어서 통행하는 것 권장
- 뒷 차가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왼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양방향 교행 시 서로의 안전 간격 확보 등을 할 수 있다.
7.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간 또는 상황에서는 추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앞의 운전자가 좌회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②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
③ 양방향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
④ 앞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른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월 중인 경우
8. 야간, 악천후시 또는 터널을 통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 -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햐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9.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걸어갈 때는 보행자 통행로로 통행해야 함 -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끌고 갈 때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므로,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서 벗어나 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로 걸어가야 한다.
10.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정지하고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 서 있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사고위험이 있다.
- 자전거도로나 차도에 서 있어야 하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쪽에 서서 통행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운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한 교통수단이자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2021 Vol.8 No.4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분과 이용방법’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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