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교통정책 지원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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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체계 구축
■ 내용
가. 평가체계 구축
1. 평가의 근거
○ 법적 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에 대하여 규정
-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
2. 평가 방법
○ 관리지표에 의한 평가
- 교통부문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 인구 1인당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면적당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인구 1인당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그린교통(도보, 자전거, 전기자동차) 수송분담률
- 1인당 교통혼잡비용
○ 평가체계의 구축
○ 관리지표의 지수화
- 개별 지표값의 표준화 : 정부의 공식통계자료나 현지 조사자료는 지표별로 단위나 최대, 최소치가 상이하므로 단일 척도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
- 표준화점수 방법중 하나인 Z-score와 T-score를 이용
○ 가중치 적용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한 가중치를 적용/비적용한 결과를 비교
○ 표준화 점수에 따라 등급 구분
- 7등급 체계
3.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을 대상으로 함(79개시)
나. 관리 기준
1. 관리기준 설정 방안
○ 상대적 평가 결과에 의한 관리기준 설정 방안
- 평가결과 상위 일정 수준 이상에 들지 못하는 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관리기준을 상위 90%로 정하면 7개시, 상위 95%로 정하면 3개시, 상위 97%로 정하면 2개시가 해당
○ 절대적 평가 결과에 의한 관리기준 설정 방안
-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 특정점수(지수) 미만을 받은 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예를 들어 100점 기준에 60점 미만인 교통물류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관리기준 설정(안)
- 교통물류권역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 상위 95%에 미달하는 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상위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제도 시행초기 지자체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위 95%’를 관리기준으로 설정
2. 단계별 적용방안
○ 예비평가 단계
- 현재 전국 도시별 9개 관리지표에 대한 통계구축이 미흡하여 향후 3년 정도는 예비평가 형태로 시행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그린교통(자전거․보행․전기차 등) 수송분담률, 교통혼잡비용 등 3개 관리지표 통계는 시(市)별로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본격 적용 단계
- 예비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지표․관리기준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관련통계를 구축한 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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