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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법인격(ADSE)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 혹은 다른 차이 개입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세부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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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율주행차 법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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