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너뛰기

감사

Social Acceptance Open Platform

saop_top_bg.jpg
아시아 호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2019.08.19

호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법인격(ADSE)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 혹은 다른 차이 개입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세부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첨부파일

호주 자율주행차 법제 자료.pdf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