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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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
문의
회전교차로 진출입 가이드 중 설명이 없는 case 가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
2025.04.11운*************로
나올 때 안쪽은 안쪽, 바깥쪽은 바깥쪽 차로
회전차량에 우선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접근로가 편도 2차로도로인 경우 안쪽차로는 좌회전/직진 차량 이용, 바깥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량 이용하기
중 가이드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2차선 회전교차로 이고 진출입 구간이 12시 3시 6시 9시 인 경우에
차량C는 12시에서 6시로 진행하며 2차선으로 진입 바깥쪽 회전 교차로 진행
차량B는 3시에서 9시로 진행하고 2차선으로 진입 바깥쪽 회전 교차로 진행
차량A가 6시에서 9시로 진행할 때 를 가정할 경우에 대하여 공신 답변을 문의합니다.
Q) 차량A가 진입전 1차선에 있고 좌측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진입 후 좌측깜빡이 유지하며 안쪽 차로로 진입하여 9시로 나가기 위해 우측깜빡이로 변경하고 나갈려고 할때
바깥 회전교차로의 차량B, 차량C 와 마주칠 경우 우선권은 차량 A에 있고 차량B와 차량C는 일시 정지를 하는지 아니면 우선권이 차량B 차량C에 있고 차량A는 일시 정지 후 차량B 차량C가 지나간후 안쪽 차로로 진출하는지?
동일한 케이스로 차량A가 진입전 1차선 진입 후 안쪽 회전교차로 후 12시 1차선으로 진출시 차량B를 마주칠경우 우선권이 차량A에 있고 차량B 는 일시 정지를 하는지 아니면 차량B에 있고 차량A는 일시 정지후 차량B가 지나간후 안쪽 차로로 진출하는지?
회전차량에 우선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접근로가 편도 2차로도로인 경우 안쪽차로는 좌회전/직진 차량 이용, 바깥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량 이용하기
중 가이드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2차선 회전교차로 이고 진출입 구간이 12시 3시 6시 9시 인 경우에
차량C는 12시에서 6시로 진행하며 2차선으로 진입 바깥쪽 회전 교차로 진행
차량B는 3시에서 9시로 진행하고 2차선으로 진입 바깥쪽 회전 교차로 진행
차량A가 6시에서 9시로 진행할 때 를 가정할 경우에 대하여 공신 답변을 문의합니다.
Q) 차량A가 진입전 1차선에 있고 좌측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진입 후 좌측깜빡이 유지하며 안쪽 차로로 진입하여 9시로 나가기 위해 우측깜빡이로 변경하고 나갈려고 할때
바깥 회전교차로의 차량B, 차량C 와 마주칠 경우 우선권은 차량 A에 있고 차량B와 차량C는 일시 정지를 하는지 아니면 우선권이 차량B 차량C에 있고 차량A는 일시 정지 후 차량B 차량C가 지나간후 안쪽 차로로 진출하는지?
동일한 케이스로 차량A가 진입전 1차선 진입 후 안쪽 회전교차로 후 12시 1차선으로 진출시 차량B를 마주칠경우 우선권이 차량A에 있고 차량B 는 일시 정지를 하는지 아니면 차량B에 있고 차량A는 일시 정지후 차량B가 지나간후 안쪽 차로로 진출하는지?
답변
2025.04.15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차량A가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경우 회전차량이 우선이므로 차량A에 우선권이 있고 차량B와 차량C는 차량A에 양보하여야 합니다.
차량A가 회전차로(교차로 안에 있는 차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차량A가 회전차로에 있으면 접근로에서 진입하는 차량(B, C)은 반드시 회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므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B와 C는 차량 A가 통과한 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차량A가 6시에서 12시로 직진방향으로 주행 시 안쪽차로로 진입하여 안쪽으로 진출하는 경우 접근로에 있는 차량B는 차량A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의2 ②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량B가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차량A가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경우 회전차량이 우선이므로 차량A에 우선권이 있고 차량B와 차량C는 차량A에 양보하여야 합니다.
차량A가 회전차로(교차로 안에 있는 차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차량A가 회전차로에 있으면 접근로에서 진입하는 차량(B, C)은 반드시 회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므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B와 C는 차량 A가 통과한 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차량A가 6시에서 12시로 직진방향으로 주행 시 안쪽차로로 진입하여 안쪽으로 진출하는 경우 접근로에 있는 차량B는 차량A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의2 ②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량B가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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