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면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
- 아래 그림과 같이 관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불충족하면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되고 지자체는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는 개선사업 후 차후 평가에 의해 관리기준을 충족하면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
관리지표값 등급화
가. 개별지표값의 표준화
정부의 공식통계자료나 조사자료는 지표별로 단위나 최대, 최소치가 상이하므로 단일 척도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
즉 인구수, 면적, 온실가스배출량 등과 같이 단위나 규모 자체가 비교불가능한 값들을 동일한 척도로 변환하여 개별 지표값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는 과정임
개별지표를 표준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 방법 중 하나인 T-score를 이용
개별지표값이 부(-)의 기대효과를 가지는 경우(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과 같이 적은 수치일수록 바람직한 경우) 본래 표준화값의 부호조건을 반대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
[지표별 부호처리]
지표별 부호처리
지표
바람직한 방향
부호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적을수록 좋음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적을수록 좋음
-
수송분담률
높을수록 좋음
+
1인당 교통혼잡비용
적을수록 좋음
-
나. 표준화점수 방법론
조사나 측정에서 얻은 원지표값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르고, 측정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더하거나 빼서 비교할 수는 없음
- 표준화점수는 각 지표값들이 갖는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여러 평가체계에 사용
- 표준화점수 비교분석은 각 지표값들이 너무 차이가 발생하여 상대비교가 어려울 경우, 표준정규분포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상대적 위치로 표시하여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
표준화점수는 Z-score, T-score, H-score, 스테나인 점수 등 다양한 전환방법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T-score를 사용하기로 함
- T-score 산출식
원 지표값이 T-score로 변환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등급으로 나눌 수 있음. 이 등급구간은 임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등급 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분포체계로 구성됨
[등급비중 및 등급]
등급비중 및 등급
분포비중
등급
등급내 개수
상위 10% 이상
1
2
10 ~ 30%
2
3
30 ~ 70%
3
6
70 ~ 90%
4
3
90% 이하
5
2
다. 가중치 산정 및 적용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응답자 전체 반영)]
관리지표의 가중치 결과
지표군
개별지표
가중치
지표군 가중치
환경적 지표군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0.095
0.357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0.080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0.052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0.045
인구 1인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0.084
사회적 지표군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0.129
0.336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0.113
대중교통이용만족도
0.094
경제적 지표군
대중교통수송분담률
0.165
0.307
그린교통수송분담률
0.067
인구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0.075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대기오염물질별로 특성이 다른 각각의 대기오염물질들을 단순하게
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오염물질별 가중
치를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
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5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가중치는 질소산화물(NOx)
이 0.3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세먼지(PM10) 0.253, 휘발성유기화합물(VOC) 0.212
순서로 도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