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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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정책
“법규해설- 려객보험규정에 대하여”
2008.06.05
- 출처
민주조선
- 시기
2007
- 서지
2007.6.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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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택된 여객보험규정은 4장 23조로 되어 있다. 제1장에는 본 규정을 제정한 목적과 여객보험에 대한 정의, 보험사고의 종류와 보험대상과 보험기간, 규정의 적용대산 등을 밝힌 일반규정이 규제돼 있다. 여객보험규정은 보험사업과 관련된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여객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여객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여객보험은 여객기, 여객열차, 장거리버스,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여객운송수단에 탑승해 있는 동안이나 승하차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험보상금을 주는 보험이며, 이는 의무보험이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운송수단의 화재, 폭발, 추락, 충돌, 탈선, 전복, 좌초, 침몰사고 등이 속하며 여객보험대상은 여객운수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외국인 포함)이다. 보험기간은 여객이 승차권(비행기, 기차, 버스, 배 등)을 구입해 승차권에 지정된 여객운송수단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목적지(항공역, 철도역, 정류소, 부두 등)에 도착해 여객운송수단에 내리는 순간까지에 해당한다. 여객보험규정은 보험기관, 여객운송기관, 승차권판매소와 여객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적용하며, 이 때 여객운송기관에는 합영, 합작으로 운영되는 여객운송기관도 포함된다.
제2장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칙적 사항들이 규제돼 있다. 여객보험계약은 보험대리인(여객운송기관, 승차권판매소)과 피보험자간에 체결하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면 맺어지는 것으로 한다.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피보험자는 정해진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대리인은 보험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승차권은 보험증서를 대신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승차권을 구입할 때 승차권과 함께 지불하여야 하며 보험대리인은 받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정한 기일 내에 보험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여행을 취소하고 승차권과 보험증서를 여객운송수간이 출발하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약되며 보험대리인은 받은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험료는 정해진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에게 보험대리비를 지불한다.
제3장에는 보상청구 및 보험보상금 지불과 관련된 사항들이 규제돼 있다. 여객운송기관이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객운송기관은 손해확인과 관련해 보험자가 요구하는 증빙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손해처리와 관련한 보험자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는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보험보상금 청구서와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고증빙 문건을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 청구문건을 검토한 후 보험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에는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들이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여객보험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여객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중재기관을 통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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