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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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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1호 주체113(2024)년 1월 11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2025.05.28
  • 출처

    로동신문

  • 시기

    2024.01.2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김정은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번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
  • 평양도로강하천시설기동복구대,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전차조립직장, 주물직장, 기관대수리직장, 생필직장, 평양먼거리자동차수송대, 옹진역, 신북청렬차상업관리소 등 수여

* 본 기사브리프는 자료 제공 차원에서 가급적 북한 원전의 표현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 기관 및 연구진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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