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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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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감독법 2008.03.27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해난사고의 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감독대상이 집중되여있고 감독사업이 편리한 지역에 해사감독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3조 배설계의 심의는 건조, 수리할 배의 규모와 구조, 자재, 의장품, 원가같은것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배설계의 심의에서 정확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배를 정확히 등록하고 검사하는 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배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5조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는 해사감독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는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6조 해난사고의 처리를 바로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가르고 피해를 빨리 가시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발생된 해난사고에 대하여 객관적립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설계의 심의


제9조 배설계의 심의를 잘하는 것은 배와 의장품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의장품의 설계심의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배를 건조, 수리하거나 의장품을 만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수리하거나 의장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11조 배설계를 심의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를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낸다.


제12조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고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배설계의 심의는 두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제13조 심의받은 배설계를 고친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배설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제14조 수출하는 배와 다른 나라에 다니는 배설계의 내용표기는 조선어와 영어로 한다.


제3장 배의 등록과 검사


제15조 배의 등록과 검사는 정상적인 배관리운영의 중요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정확히 등록하고 배의 항해안전성과 설비, 속구비품을 갖춘 정형, 배수리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배의 매매 또는 양도에 대한 등록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중문건을 첨부한다.


제17조 배는 등록, 변경등록, 전출 또는 전입 등록으로 나누어 등록한다. 배의 등록은 배를 새로 건조하였거나 처음 등록할 경우에, 변경등록은 등록한 배의 총톤수와 구조, 등록증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 전출 또는 전입 등록은 배를 다른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할 경우에 한다.


제18조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할 배의 이름과 번호, 국적, 선적항, 호출부호, 급수를 등록하고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총톤수가 500톤이상인 기계배와 다른 나라에 다니는 배의 등록증서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그 밖의 배의 등록증서는 해당 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다.


제19조 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에는 배를 등록한 해사감독기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는다.


제20조 등록한 배에는 국기와 배잠김선, 배이름, 선적항, 등록번호 같은 것을 표식한다. 배이름은 배임자기관이 해사감독기관과 합의하여 정하며 배의 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1조 배가 침몰, 화재,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였거나 5개월이상 행방불명되였거나 배를 페선시켰을 경우에은 등록에서 삭제한다. 배를 페선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감정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배검사는 초기검사,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초기검사는 배를 건조, 수리하거나 처음으로 등록할 경우에, 운항검사는 배를 등록한 때부터 5년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한다.


제23조 배의 초기검사 또는 운항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신청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해사감독기관의 운항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낸다.


제24조 배를 건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검사조서를 검토하거나 직접 공정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조, 수리한 배에 대한 최종검사는 계류시운전검사와 항해시운전검사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조, 수리한 배의 시운전지도서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26조 배에 놓으려고 만드는 설비, 의장품과 배의 건조, 수리에 쓰려고 생산하는 자재는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검사한다. 제작증서가 없거나 해사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는 설비는 배에 설치할 수 없다.


제27조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다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배에 대한 운항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조직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에 의하여 확인받은 검사유효기간은 돌아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28조 초기 또는 운항 검사에서 합격된 배에는 배운항증서, 선급증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준다.


제4장 선원등록과 선원의 배기술자격심사


제29조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확히 하는 것은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선원등록은 배에 선원이 배치되였거나 선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다.


제31조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을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한다.


제32조 선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배기술자격을 심사한다. 배기술자격은 5년에 한번씩 재심사한다.


제33조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는 해당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다니는 배의 선원등록과 선원의 배기술자격심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34조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또는 재등록한 선원에게 선원증, 배기술자격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배의 선원에 대하여서는 배기술자격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5조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대신한다.


제36조 선원증이 없이는 배를 탈 수 없으며 배기술자격증 없이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통신사, 배길안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장 해난사고의 처리


제37조 해난사고의 처리는 해사감독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정해진 기준과 객관적증거에 기초하여 해난사고를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해난사고에는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파슨, 고장, 화재와 인명피해 같은것이 속한다 배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오염도 해난사고로 취급한다.


제39조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 강, 호수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심의처리한다. 국제협약, 계약이 있거나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는 공해 또는 다른 나라 수역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도 심의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사고에 대하여 통지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에 사고를 조사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제41조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령해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제42조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여내거나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정할수 있다.


제43조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는 사고의 조사심의가 끝나기전에 항해할 수 없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보장하며 사고에 대하여 책임있는자를 배에서 내리게 하거나 다른 배에 옮겨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해사감독기관의 해난사고심의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의 처리가 결정된 날부터 15일안으로 재판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에 대한 심의처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난사고에 대한 심의처리문건과 해난증명서를 발급하여줄 수 있다.



제6장 해사사업에 대안 지도통제


제46조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해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해사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사업기준을 정하고 그 집행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설계, 건조, 수리,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하여 비상설로 해사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해사기술위원회는 해당 전문일군들로 조직한다.


제49조 해사감독기관은 해사사업과 관련한 법규,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한다.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1조 해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의 건조, 수리, 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배는 항해를 중지시킨다.


제53조 위조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된 선원증, 배기술자격증은 회수한다.


제54조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배를 억류, 몰수하거나 원상복구시키며 해당 선원의 배기술자격을 낮추거나 박탈하고 선원등록을 취소한다.


제55조 이 법을 어겨 해사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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