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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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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2008.03.27
 제1장 해운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은 배 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배를 많이 무어내고 항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 배의 관리운영은 해운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는 배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한다.


제4조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은 해상수송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항해지휘체계를 바로세우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해상수송을 짜고드는 것은 배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간이다. 국가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계획 및 계약 규률을 엄격히 지켜 늘어나는 해상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배취급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배취급에서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으며 해상수송과정에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해상보험제를 실시한다.


제8조 국가는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하고 배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던 배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국적삭제증서가 있어야 공화국국적을 소유할 수 있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였던 배는 국적등록부에서 삭제되여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3조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단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배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가 우리 나라에 있고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 수 있다.


제14조 다른 나라 배를 장기간 용선하여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 수 있다. 합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배에는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켜도 다른 나라 기발을 달 수 있다.


제15조 배는 항해안전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항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짐싣는 량, 항해구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에 대한 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조직한다. 그러나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직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는 배가 우리 나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문건 같은 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잠김선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한다. 배의 굴뚝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8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그 사명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배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 하거나 배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주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배수리기업소는 배수리를 정해진 기간안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고사거나 페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선원


제2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원은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배관리의 주인이다. 선원은 배와 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당직근무와 항해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 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주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23조 선원은 공화국선원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공화국려권을 대신한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배에는 그 배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선원증을 소유한 선원을 일정한 기간 승선시킬 수 있다.


제24조 선장은 항해와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배의 책임자이다. 선장은 배와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항해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장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 앞에 책임진다.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짐임자가 없는 곳에서 선장은 그를 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26조 다른 나라 항에 들어간 배의 선장은 그 나라 주재 공화국령사대표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제4장 항해


제28조 항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따라 목적항으로 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하는 배를 정확히 장악하고 항해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해준비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기술준비와 항해예비물자, 인명보호수단, 배문건 같은것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질서대로 준비하지 못한 배는 출항시킬 수 없다.


제30조 항해하는 배는 해상충돌예방질서와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질서를 지켜야 한다. 공화국 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공화국 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버림물, 오물을 버리거나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항수역과 배길 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에 침몰된 배를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일안에 건져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중작업을 하거나 림시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로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3조 배길표식기관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통일적인 배길표식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인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한 배길표식물은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수로기관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도와 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며 정해진 항해질서, 항해위험구역, 배길조건의 변동에 대하여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배는 조선인민군 해군함선과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배의 단속에 응하여야 한다. 군사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5장 해상수송


제36조 해상수송은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수송계획을 세우고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은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에서 집중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며 짐함수송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8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짐부터 먼저 실어날라야 한다. 빈배로 항해하거나 체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실어나를 짐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39조 해상수송은 짐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우리 나라 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40조 용선은 용선중개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중개기관에 의뢰서를 내야 한다.


제41조 용선을 의뢰받은 용선중개기관은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와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배로 다른 나라 짐을 실어나르려 할 경우에는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다른 나라 당사자와 용선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42조 용선계약은 짐수량에 따라 배전체 또는 일부 짐칸을 대상으로 맺는다. 용선계약서에는 배와 짐 이름, 짐수량과 그것을 싣거나 부리는 항, 계약조건 같은 것을 밝힌다.


제43조 용선중개기관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정확히 리행하게 하며 배운임, 체선료, 조출료를 정해진 기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44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짐을 안전하게 실어나를수 있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싣는 항에 대야 한다. 수송계약에서 짐을 싣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로 바꾸어 댈 수 없다.


제45조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을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의 이름과 수량, 기호, 특성 같은것을 밝힌 문건과 실어나를 짐을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짐대신 다른 짐을 실어보내려 할 경우에는 미리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46조 배에서 짐의 배치는 선장의 지시에 따른다. 짐을 갑판에 실으려 할 경우에는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수송문건에 밝힌다.


제47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넘겨주고 받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짐의 겉보기상태,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배에 실은 다음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짐증권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의무관계는 배짐증권에 따른다. 그러나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송계약서와 배짐증권에 따른다.


제49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길로 목적지까지 직항하여 짐을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사람과 배, 배길의 구조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직항하지 못한 것은 배길리탈로 보지 않는다.


제50조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짐증권이 여러부 발급되였을 경우 목적항에서는 1부를 내고 짐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짐증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목적항이 아닌곳에서는 발급된 배짐증권을 전부내야 짐을 찾을 수 있다.


제51조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배짐증권정본을 내고 짐수송과 관련한 부담금을 물어야 짐을 찾을 수 있다.


제52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목적항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항에 짐을 부릴 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는 손해와 비용은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상한다.


제53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실은 위험짐이 사람이나 다른 짐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그것을 부리거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짐의 성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실은 위험짐의 처리비용은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54조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가 시작되기전이나 시작된 다음에도 짐을 돌려주거나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짐부리는 항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에서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짐넘겨받기를 거절 또는 지체하거나 짐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짐을 부려 보관시키고 그에 대하여 짐을 받거나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짐의 보관료와 위험,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56조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 또는 정해진 데 따라 배운임을 물어야 한다. 계약된 수량보다 짐을 더 실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운임을 물어야 한다.


제57조 짐자체의 성질이나 결함,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짐이 손실되였을 경우에는 배운임을 전부 문다. 그러나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또는 어느 당사자의 잘못도 없이 손실된 짐에 대해서는 배운임을 물지 않는다.


제58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된 짐을 다 싣지 못하였거나 짐을 맡아가지고있는 기간 짐이 손실, 손상되였거나 짐을 제때에 임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수송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9조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전쟁 및 적대행위, 해당 당국의 조치를 비롯한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충돌, 좌주를 비롯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짐자체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 4. 짐함이나 그 봉인상태가 정상인 경우


제60조 짐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당사자앞에 지는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른다. 그러나 국제협약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61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려객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며 려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려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려객은 제정된 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제62조 배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 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배에 대한 봉사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르며 그에 정해있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배에 대한 봉사는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물자를 실은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63조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는 선박대리기관이 맡아한다. 우리 나라항과 령해, 공동수역의 우리측 지역에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짐 자료, 비용을 선박대리기관에 미리 내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박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제64조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 수 있다.


제65조 배길안내를 받는 배의 선장은 배길안내원에게 배의 항해 및 조종상 특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을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6조 배끌기작업은 배를 부두에 대거나 부두에서 멜 때를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 한다. 끌배운영기관은 배끌기작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끌리는 배의 선장은 끌배선장에게 자기 배의 조종상 특성과 결함 그밖의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7조 배끌기작업은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끌리는 배의 선장이 지휘한다. 이 경우 지휘를 받는 배의 선장도 끌기작업의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제68조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는 그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잘못을 가를 수 없을 경우에는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와 련대적으로 책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와 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69조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에서 요구하는 기술봉사를 하며 연유, 물, 식료품, 남새 같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70조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태풍과 해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7장 해난구조


제71조 해난구조는 바다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구조와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는 사업은 공화국해난구조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난구조기관은 해난구조체계를 바로세우고 발견된 해난을 제때에 구조하여야 한다.


제7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을 발견한 즉시 해난구조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구조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73조 배의 선장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조난신호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여야 한다.


제74조 해난구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구조료를 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75조 우리 나라 수역에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정해진 기간안에 건져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배는 안전항해의 요구를 지켜 충돌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배들이 충돌한 경우 선장은 상대측 배의 안전을 도와주는 배이름과 선적항, 떠나온 항과 목적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충돌한 배들이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잘못의 정도를 가를 수 없으면 같은 몫으로 손해를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련대적으로 책임진다.


제78조 배충돌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손실과 비용에 대하여 한다. 그러나 배충돌이 있은 다음 피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79조 항해중 배와 짐, 운임을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해상손해는 공동으로 보장한다. 공동해상손해는 구제받은 재산의 임자가 구제된 재산가격에 대하여 보장한다.


제80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동으로 보상하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짐임자는 손해보상에 대한 지불담보를 하여야 짐을 찾을 수 있다.


제81조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의 청산은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정한 손해청산인이 한다. 항해가 끝난 다음 1개월안으로 배관리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손해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정할 수 있다. 손해청산인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손해청산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82조 선장은 항해과정에 있은 해난사고에 대하여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자기 배의 잘못이 없이 생긴 해난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가 있은 다음 처음 도착한 항에서 해당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3조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이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일으킨 배의 가격범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배의 가격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8장 해상보험


제84조 해상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기관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상보험은 배짐과 운임, 짐에 의하여 얻어지는 리익, 배, 배운영과 관련되는 리익,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 같은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85조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계약은 보험에 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청서를 내고 보험기관이 보험증권을 내주면 맺어진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험료를 문때부터 발생한다.


제86조 보험기관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 수 있다.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보험대상에 손해가 생긴것을 알면서 해상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해상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물 의무는 넘길수 없다.


제8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정한 기간 배를 통하여 련이어 보내거나 받게될 짐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상보험에 넣을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보냈거나 그것이 도착할 때마다 짐과 배, 배길의 상태, 보험금액에 대하여 곧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89조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의 변동에 대하여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에 대한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제90조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그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의식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제91조 보험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한다.


제92조 보험보상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보험대상이 완전히 없어진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기관에 넘기고 보험금액전액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은 근거자료와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보상금을 물어준다.


제93조 보험기관은 물어주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해상보험대상에 손해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94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해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5조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배관리운영과 항해, 해상수송, 배취급, 해난사고와 그 구조 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95조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해운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운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97조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98조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와 배의 항해질서준수정형, 항의 관리운영과 배취급 정형 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9조 배의 입출항, 항해 질서를 어겼거나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100조 항, 갑문 시설물과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거나 짐을 손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01조 이 법을 어겨 해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10장 분쟁해결


제102조 해운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103조 분쟁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구문건을 청구권보장기간안에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청구권보장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해사청구권보장기관은 1년이다.


제104조 해사중재 또는 재판에서 원고, 피고로 되는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 단체를 통하여 청구문건을 낼 수 있다. 법률봉사단체는 해당 법규에 맞게 법률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 재판기관은 빛을 받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의 책임밑에 배와 짐 그밖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 억류할데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은 항무감독기관이 집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빛을 근거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였거나 관리운영하는 배나 재산을 억류할 수 없다.


제106조 배의 항해,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 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되였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다.


제107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피해, 로동보수와 관련한 청구권 2. 항만비용과 관련한 청구권 3. 해난구조, 공동부담해손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4. 항 구조물과 설비에 끼친 손해보상, 충돌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5. 짐과 계약상 책임에 따르는 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제108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은 저당권보다 우선적이다.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에서는 전항차보다 다음항차에 발생한것이 더 우선적이며 같은 항목에서는 그 청구액에 비례한다.


제109조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공화국의 해당 법규, 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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