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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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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2008.03.27

 제1장 항만법의 기본


제1조 항만은 나라의 관문이며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항만을 전적으로 인민경제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리용하도록 한다.


제2조 항만을 적극 개발리용하는 것은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항만을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항만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 항만관리는 항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항만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항만 설비와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4조 항운영을 잘하는 것은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에 맞게 항통과량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국가는 항운영체계를 개선하며 항사업을 단일화, 정규화, 규범화한다.


제5조 항에서 봉사사업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항봉사시설을 잘 꾸리고 배와 선원, 려객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항만 건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제7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사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2장 항만건설


제9조 항만을 개건확장하며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것은 항의 배대는 능력과 짐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0조 항만설계기관은 항을 통과하게 되는 짐의 종류와 류동방향, 지형지질조건, 기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항만을 설계한다.


제11조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 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시공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와 시공계약의 요구대로 건설대상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2조 항에는 물결막이뚝, 부두를 비롯한 항만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항만구조물은 배의 정박과 항행에 지장이 없고 배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항에는 기중기, 자행선, 수송관, 벨트콘베아 같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나르는데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14조 항에는 항의 규모와 특성 짐통과능력에 맞게 창고와 적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중계 창고와 적재장은 항에서 떨어진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15조 항에는 배짐작업에 유리하고 화차에 머무름시간을 줄일 수 있게 철길을 건설하며 짐운반수단이 늘어나는데 맞게 륜환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16조 항에는 등대를 비롯한 배길표식물을 수로학적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항에는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17조 어항에는 물고기 부림시설과 가공시설, 저장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큰 어항에는 랭동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8조 려객을 취급하는 항에는 배에 의한 려객수송을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려객부두와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제19조 시공주기관은 항만건설이 끝난 다음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20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고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관리


제21조 항만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항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22조 항만경계를 긋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제23조 항만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한개 항만을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할 경우에는 내각이 정해주는데 따라 관리한다.


제24조 항운영기관은 물결막이뚝 같은 항만시설물에 대한 기술감정을 정상적으로 하며 파손된 항만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의 배터와 배길을 정상적으로 준첩하여 배의 안전한 정박과 항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항만수역에서 준첩, 인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 항운영기관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나르는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질적으로 수리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제27조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창고와 적재장을 보수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창고와 적재장에는 통로와 짐쌓는 구역을 정하고 짐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철도운수기관과 항운영기관은 항에 있는 철길과 도로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건늠길과 교통이 복잡한곳에는 안전대책을 세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 항운영기관은 물과 연유 공급, 상하수도, 전력공급 시설 같은 항운영시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 배길표식기관과 항운영기관,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 관측설비를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 같은 설비를 파손시켜 배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무역항 같은 중요항에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32조 항운영기관은 부두를 비롯한 항구내를 잘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주변을 록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항안에는 항관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과 시설물을 두거나 건설할 수 없다. 항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안에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 하거나 항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없애려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항수역에 공업페설물, 독이 있거나 어지러운 물질을 버리거나 흘러보낼 수 없다. 배는 항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경우 오물과 버림물, 기름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폭발물을 터치거나 항만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항운영기관과 항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에 있는 설비, 시설물과 물자를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를 비롯한 인화성물질과 폭발성물질을 다루는 일은 정해진 부두 또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7조 다른 나라 배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항에 어느때든지 나들수 있다.


제38조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


제39조 항에 나드는 배는 항운영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과 해당 수역의 항해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40조 항운영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머무름터를 정하여주며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장으로부터 배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곧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1조 배는 부두에 대고 Ep는 질서를 지키며 항만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배대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물결막이뚝, 호안에 배를 대거나 짐을 부릴 수 없다.


제42조 다른 나라 배는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 공민은 항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거나 배에 오르내릴 수 없다.


제44조 항운영기관은 항수역에서 배의 안전항해와 해난구조를 위한 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항에 머무르는 배는 해난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운영기관에 알리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난구조작업에 동원되여야 한다.


제4장 항운영


제45조 항은 해상수송의 거점이다. 항기관은 짐을 제때에 싣고부리며 배에 대한 기술봉사를 잘하여 배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46조 항운영에서 기본은 배취급이다. 배취급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역항에 비상설로 항련합위원회를 둔다.


제47조 무역항에서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작업기준량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8조 항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과 작업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9조 배의 취급은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사정이 있는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50조 무역항에서 관계기관은 배임자대리기관과 합의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배의 입출항승인은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으로부터 배의 입출항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한 검사와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2조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무역배는 입출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출항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밑에 항에 있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배는 입출항 할 수 없다.


제53조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으로부터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배길안내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배에 대한 배길안내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4조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은 입항련합검사가 끝난 다음 로동안전대책과 작업준비를 끝내고 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짐임자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55조 항에 짐을 모으는 일은 짐임자기관이 한다. 짐임자기관은 배선계획에 맞물려 배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짐을 모아야 한다.


제56조 짐작업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이 낸 짐작업의뢰서에 의하여 한다. 짐작업의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내야 한다.


제57조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은 짐적재도면과 짐작업기술공정표, 짐취급지도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항기관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실어나르는 일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제58조 항에서 수입품을 수요자기관에 보내는 일은 짐임자대리기관이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은 수입품을 제때에 수요자기관에 보내야 한다. 운수기관은 수입품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화차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 항안에는 짐을 오래 쌓아둘수 없다. 짐임자기관은 배에 실을 짐과 배에서 부린 짐을 항안에 림시로 보관시킬 수 있다. 짐을 보관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항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관시킨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 항에서 짐을 넘겨주고받는 것은 운수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사이, 짐임자대리기관과 항기관사이에 한다. 짐을 넘겨받은 기관은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61조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때의 검수는 국가검수기관이 하며 더미짐에 대한 배잠김감정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검수기관과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짐검수와 배잠김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62조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 연유, 부속품을 비롯한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봉사기관은 선원들에게 충분하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지어주며 남새를 비롯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 항만비용의 계산과 청산은 배가 항에 들어갔다가 나갈 때마다 한다. 다른 나라 배운영기관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전에 지정된 은행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64조 국내 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의 운영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5장 항만사업에 대만 지도통제


제65조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항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당 기관은 항만 건설과 관리, 항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66조 배길표식물, 항만 설비와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7조 공업페설물, 오물, 독이 있는 물질, 버림물, 기름으로 항수역을 메우거나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68조 항만에서 다른 나라 배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몰수할 수 있다.


제69조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은것과 관련한 벌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물지 않거나 항만비용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할 수 있다.


제70조 이 법을 어겨 항만 건설과 관리, 항운영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첨부파일

항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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