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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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로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은 도로 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도로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제3조 도로관리를 잘하는 것은 도로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도로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로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4조 도로는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도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도로 건설과 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도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혐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도로건설
제8조 도로건설을 잘하는 것은 도로망을 완성하고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근거하여 도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 도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할 도로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도로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도로설계는 도로설계 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같은 것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건설은 도로건설 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주요도로의 건설은 도로건설 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도로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건설을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도로건설을 할 수 없다.
제13조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건설,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초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제14조 주요도로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장한다. 도로포장은 세멘트 또는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도로건설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로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로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 수 없다.
제3장 도로관리
제17조 도로관리는 도로를 보수정비하여 그 시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로는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급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다.
제19조 도로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한다. 고속도로와 1급부터 4급까지의 도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이 5급 6급 도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20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실태를 조사장악하고 도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로등록대장에는 도로명, 도로의 급수와 길이, 너비, 포장실태 같은 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수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며 토사도로에는 자갈을 깔고 흙과 모래같은 것을 펴놓아야 한다.
제2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절적 특성에 맞게 도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옆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 한다. 도로의 필요한 곳에는 꽃밭, 휴식터를 꾸려야 한다.
제24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구간에는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도로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한다.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정비기간에 로력과 운수수단을 동원하여 도로보수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고속도로와 중요도로 가까이에 건물을 짓지 말며 도로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승인없이 가로수를 찍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아 한다.
제4장 도리리용
제28조 도로리용을 잘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9조 고속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 수 없는 차는 고속도로로 운행할 수 없다.
제30조 고속도로의 나들길이 마닌 곳으로는 차를 운행할 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포장도로에 흙을 묻혀들이지 말며 석탄, 시멘트 같은 것을 수송하면서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도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짐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의 필요한 곳에 주의, 금지, 거리 표식과 리정표, 빛반사판 같은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표식물은 정해진 곳에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제33조 도시도로에서 차의 운행은 정해진 도로로만 할 수 있다. 무한궤도차는 승인없이 세멘트,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다닐 수 없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같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돌림길,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제35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나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문다. 도로사용료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도로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마다 도로판정검열을 조직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도로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제40조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 건설과 관리,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승인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도로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건설을 중지시킨다.
제42조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3조 이 법을 어겨 도로 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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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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