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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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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법 2008.03.27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은 자동차 운행과 수송,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자동차운수는 교통운수의 기본부문의 하나이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중요고리이다.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동차운수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 자동차운행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국가는 자동차운행에 대한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자동차운행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4조 자동차짐수송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집중수송, 짐함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앞선 수송방법을 받아들여 자동차에 의한 짐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자동차려객수송은 인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자동차려객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려객수송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 자동차관리를 잘하는 것은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자동차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자동차의 기술정비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7조 자동차는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운전사들과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기술인재와 운전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자동차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자동차 운행


제10조 자동차운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자동차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행 조직과 지휘를 바로하고 운전사의 책임성을 높여 자동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차운수기업소는 자동차운행조직을 다님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님표는 자동차운수기업소에서 만들어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자동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자동차운전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가진 운전사만이 한다. 자동차운행지령을 받은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기술검사증, 운행증과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운전사는 제정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세우지 못하게 된 장소에서 짐을 싣고부리거나 사람을 태우고 내리울 수 없다.


제15조 자동차운전사는 운행중 사고위험이 나타나면 자동차운행을 중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먼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중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중점검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운전조작법과 교통안전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를 계획적으로 포장하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건설을 전망성있게 하며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운행의 신속성,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짐수송


제18조 자동차짐수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짐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는 자동차짐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와 짐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리행하여야 한다. 짐수송계약은 년간, 분기별, 월별로 맺는다.


제2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어날라야 할 짐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역수송, 반복수송, 한쪽거리수송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제2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에 따라 먼거리수송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짐의 종류와 특성, 수송조건에 따라 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많은 량의 짐을 짧은 기간에 실어날라야 할 경우 집중수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련대짐수송계획에 따르는 수송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련대짐수송은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제2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함을 널리 리용하여 짐수송의 문화성을 보장하며 수송도중 짐의 허실, 파손을 막아야 한다. 짐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짐함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련결차의 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짐을 수송하여야 한다. 련결차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와 운행조건에 맞게 달아야 한다.


제2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차운행을 없애며 자동차의 적재정량대로 짐을 싣고 다녀야 한다. 부득이 빈차운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짐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짐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제정된 규격대로 포장하며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자동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30조 짐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의 자동차로 짐을 실어나르는 경우 호송원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와 합의하고 호송원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중요주민지구에 운송점을 내오고 주민들의 짐을 수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송점을 리용할 수 없다.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제32조 자동차려객수송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출퇴근과 려행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려객수송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여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자동차려객수송은 려객수송형태에 따라 도시려객수송, 고속도로려객수송, 농촌려객수송 같은것으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제정된 운행로선에서 뻐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뻐스 운행로선과 정류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뻐스 운행로선과 정류소를 인민들의 교통에 편리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보장하며 답사, 관광, 견학 같은것이 제기되는 경우 단체려객수송을 조직할 수 있다. 단체려객수송을 보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동차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가지고있는 뻐스를 근로자들의 출퇴근보장에 동원시킬 수 있다. 출퇴근보장에 동원된 뻐스는 정해진 로선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제3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뻐스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빈뻐스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태워야 한다.


제38조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농촌뻐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방정권기관과 자동차운수 기관, 기업소는 뻐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뻐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공민은 뻐스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를 내지 않거나 손님들의 려행에 치장을 줄 수 있는 짐을 가지고 뻐스에 오를수 없다.


제5장 자동차관리


제41조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관리를 잘하여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여야 한다.


제4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는 자동차감독기관이 한다.


제4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차고를 건설하여야 한다. 차고에는 자동차보관관리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44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에 대한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는 운행시킬수 없다.


제4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를 고착시키고 자검자수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자검자수에 필요한 공구, 예비부속품 같은 것이 마련되여 있어야 한다.


제46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자동차수리정비소 같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주기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동차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제4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수리에서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고치거나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다른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부속품, 부분품을 떼내거나 바꿀 수 없다.


제4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쓸 수 없게 되여 페기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수부문의 계획화사업, 수송조직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기준을 낮추며 대용연료를 적극 도입하고 연유를 절약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벌려야 한다.


제52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 부속품, 다이야 생산기지를 꾸리며, 자동차운수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연유, 부속품, 다이야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동차운수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 운행과 수송,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승인없이 자동차를 바꾸었거나 빌려주었거나 또는 교통안전질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자동차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억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55조 수송계약규률을 어겼거나 자동차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 이 법을 어겨 자동차운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첨부파일

자동차운수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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