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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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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교통사고는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의 운행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물건이 상하고 부서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바꾼 것으로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비용을 교통사고비용으로 정의

산정방법

  • 소득손실비용, 의료비용, 행정비용, 물적피해비용, 심리비용에 대해 인적자본법, 보상비용법, 지불의사법을 달리 적용하여 산정
    1. - 인적자본법(Human Capital Approach, HCA): 교통사고 사상자의 근로소득 상실을 손실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2. - 보상비용법(Restitution Cost Approach, RCA):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손실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3. - 지불의사법(Willingness to Pay, WTP): 교통사고 사상자와 친지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방법
교통사고비용 구성항목 산정방법 산정예시
대분류 소분류 인적자본법 보상비용법 지불의사법
소득손실비용 생산손실(사망) O 시간당 임금×상실된 근로시간
휴업손실(부상) O 시간당 임금(노동력 상실율 고려)×상실된 근로시간
의료비용 입원, 치료, 장례 등 O 의료활동과 관련된 실제비용을 토대로 추정
행정비용 경찰, 보험 등 O 초동수사시간×투입인력×시간당 임금
물적피해비용 차량파손 등 O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실제행정비용 고려
심리비용 사상자, 친지 등 O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사용
[교통사고비용 담당자] 박경욱 부연구위원 (044-2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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