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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및 평가절차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에 의해 국토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그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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