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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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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및 평가절차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에 의해 국토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개별지표별 자료수집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개별 지표별 자료 구득, 도시유형별 구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평가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개별 지표별 측정산식에 의한 지표값 계산*(평가방법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의한 평가) 참조
			  개별지표값의 표준화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개별 지표값의 표준화(Z-score, T-score), 표준화 점수 종합 및 개별지표별 지자체 순위 부여
              가중치 조사
              -  조사업체위탁-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가중치 조사,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가중치 조사
              종합지수화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개별 지표값에 개별지표별 가중치를 적용, 종합지수산출
	          녹색교통정책지표 서류제출
              -  지자체(해당지자체 공무원) :  녹색교통정책지표군의 세부지표별 시행 여부 관련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 
			 녹색교통정책지표 가산점 반영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종합지수에 녹색교통정택, 지표 가산점 반영, 지자체별 종합지수, 순위, 등급 부여 
              결과종합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종합지수에 녹색교통정택, 지표 가산점 반영, 지자체별 종합지수, 순위, 등급 부여 
			 도시 '군' 별 평가
              -  위탁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군(그룹)별 순위 부여 
			 특별대책지역 선정
              -  군(그룹)별 하위 5% 지자체 선정 : 2013년 시행 이후 3년 주기로 특별대책지역 지정

[그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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