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투자제도는 민간투자법의 제정 이래로 30년 가까이 발전되어 왔으나, 대부분 사업의 위험 배분에 관한 제도적 변천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시설물의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운영단계의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운영 중 민자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국내외 민자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 민자도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민자도로의 운영 및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민자도로 안전관리 성과에 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실시협약 변경 요구가 가진 법적 특성을 소급효 허용 여부,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행정처분 여부, 유료도로관리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미지급 행위의 행정처분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실시협약 변경 요구, 재정지원금 등 미지급 규모 및 절차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각 카테고리별로 관련된 세부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주요 쟁점별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검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따른 절차 진행 시 각 절차별로 유료도로관리청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노력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2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거하여 ’21년 상반기까지 총 7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22년부터 매년 전년도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계획의 달성도,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자율주행자동차 확산 및 교통물류체계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행정지원, 실적·결과 보고, 민간기업은 지정된 구역/구간에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므로,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평가 가이드라인 및 추진전략 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기초 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추진전략 및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많은 실증 사업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여객 및 화물사업 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마련하였다. 시범운행지구 제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들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비해 실증 특례 범위가 한정적이며,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정성적 평가 중심의 지정 심의기준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제도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제도에 초점을 맞춰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국의 일반가구 2,093만 가구 중 과반수인 51.1%인 1,078만 가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면수 부족이나 개인의 주차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인해 주차구역 외 주차, 통로 주차, 타인 주차방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계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고,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인 관계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불법주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단지들의 세대당 주차면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주차면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주차면 내 주차를 종용하는 계고장의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고 조치를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소하거나,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되는 관리사무소 또한 재계약 문제로 입주자의 불만에 민감한 상황에서 주민을 형사 고소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자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가 아닌 주민들도 업무방해죄로 부적정 주차한 차주를 고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계속 보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에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문제점 9
제1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 유형과 문제점 / 9
제2절 사유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해결 방법과 실효성 / 25
제3절 주차 갈등으로 인한 법률 분쟁 사례와 판례 / 31
제4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 동향 / 37
제3장 사유지 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권 개입 사례 분석 47
제1절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금연아파트 공동공간 내 흡연행위 규제 도입 사례 / 47
제2절 「교통안전법」 상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규제 도입 사례 / 55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 60
제4장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62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62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64
제5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72
제1절 부과대상 주차질서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과수준 검토 / 72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부과권자와 부과 절차 / 78
제3절 적용단지 지정 신청 절차 등 수용성 확보 방안 / 80
제4절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 및 법안의 구성 / 83
제5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등 포함 / 85
국내 물류산업은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생활물류시장의 개편 등으로 물류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물류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산업 통계는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류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통계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 국가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물류산업 국가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정비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통계 이용자 중심의 단계적인 정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현행 국내 물류산업 국가통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물류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 진단 요소를 도출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통계 이용자 관점의 물류산업 국가통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 목적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물류산업 국가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물류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 정비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각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다.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공공복리 증진과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해 철도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여객, 역사, 화물철도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철도사업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2006년부터 2년마다 수행되며, 평가 자체는 위탁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하고, 우수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해 운영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경우 평가를 수행한 위탁업체가 매번 다르며, 평가지표‧기준‧산정 방법 등이 매번 변경되었다. 지속적으로 평가된 지표라고 하더라도 차수별로 측정방법과 평가산식이 조금씩 다르다. 철도 서비스수준(LOS, Level of Service) 기준 또한 지표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일부 지표의 경우 평가대상 노선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량적 평가항목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항목 간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여객서비스와 화물서비스로 구분되며, 여객서비스는 다시 열차서비스, 역사서비스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서비스는 제외하고 여객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철도·교통 서비스 및 안전 관련 평가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들과 일부 지표들이 중복됨에 따라 비효율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철도·교통 서비스 관련 평가 및 지침들을 고려하여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개선방안으로써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수행 및 활용을 위해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이동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동성의 동적인 변화를 외부 여건과 인과성 있게 연계하여 그 변화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동성은 외부 여건에 따라 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빌리티의 변화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한 시점의 상태로 설명될 수 없고, 계량적인 측면에서도 총량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모빌리티 변동의 개념을 기존의 일 단위의 집계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개발하고자 한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 변동지수(MCI, Mobility Change Index)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통신자료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동량을 추출하여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정량화 분석함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빌리티 변동지수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모빌리티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책변화와 연계하여 상호 간의 인과관계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충격의 정도를 관련 정책이나 여건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모빌리티 변동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모빌리티의 동태적인 변화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예측을 통해서 향후 교통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상거래, 모바일 시장의 확대 등 옴니채널 등장으로 택배시장과 함께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송 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장은 법·제도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정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생활물류시장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시장분석 및 성장 여건이 반영된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의 종사자 보호 강화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환경분석을 시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체계분석 등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