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카드뉴스
미국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제도
2024.07.22
-
미국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제도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내 70세 이상 고령자 인구수는 3천 9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며 70세 이상 고령자 중, 대략 3천 4백만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은 고령 인구수가 2030년에 5천 3백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교통안전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교통 사고율과 사망률을 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인구 및 고령 운전자에 대해 어떠한 관리 방법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미국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나이를 이유로 운전 면허를 자동으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규정 및 법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법 및 관련 규정은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각 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방식을 통해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하며 운전자가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프로그램
1. 방문 갱신(In-Person Renewal)
2. 갱신주기 단축(Shortened Renewal Cycles)
3. 정기적인 신체검사
4. 도로 주행 시험
1. 방문 갱신(In-Person Renewal)
미국의 대략 23개 주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온라인 갱신을 금지하고 방문 갱신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갱신기관을 방문하여 운전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갱신주기 단축(Shortened Renewal Cycles)
직접 방문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과 더불어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주 또한 많습니다. 보통 많은 주에서 2년 주기로 시행되며 대상 연령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령 운전자의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저하될 수가 있기에 보다 짧은 주기의 평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3. 정기적인 신체검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고령 운전자의 시력 검사를 면허갱신 시 시행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일부 주에서는 청력 시험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정기 검사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도로 주행 시험
위에 설명한 프로그램 외에 좀 더 강한 검사 방식으로 3개 주(일리노이주, 뉴햄프셔주, 인디애나주)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기간동안 도로 주행 시험을
하였으나 뉴 햄프셔주와 인디애나주에서 불평등의 이유로 폐지되었고 현재 일리노이주만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81세에서 86세까지의 운전자에게 2년마다 도로 시험을 치르며 87세 이상일 경우, 매년 재시험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 조건부 운전
1. 의료 보고
의료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 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 및 운전 금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며 운전자는 의료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거부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조건부 면허 발급
또한, 의료 전문가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주 교통당국 및 경찰에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당국은 의사의 검사 소견에 따라 운전자에게 일정 시간대나 특정 날씨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 운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거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 금지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출퇴근 시간 운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 (Voluntary Surrender Programs)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주요 신분증으로 사용되기에 운전면허증 반납 후 다른 대체 신분증이 발급되며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 가족 및 커뮤니티의 역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들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 교통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이후 당국이 적절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미국의 운전면허 갱신제도 및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의 자율성과 이동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감소와 독립성 유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자동차 안전 기술 및 도로 안전도 향상 추세에 맞춰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면허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브리프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2024 Vol.11 No.2 ‘ 미국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제도’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도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