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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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자문위원 공개모집
-2026년도 자문위원회 구성-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3. 3.(화) ~ 2026. 3. 13.(금)
2. 모집분야 : 총 10개 분야 (①교통, ②도로계획, ③도로설계, ④도로운영, ⑤토목구조, ⑥토목시공·건설관리, ⑦토질 및 기초, ⑧전기통신, ⑨법률, ⑩재무·회계)
3. 지원자격 : 모집분야별 전문가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원. 다만,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정교수·부교수
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는 상기 "다" 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직원
4. 자문위원회의 기능
가. 민간투자사업 협약 관리, 운영 지원, 통행료 관리 등에 대한 자문
나.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5(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련 자문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협상 등 관련 정책 지원
라. 기타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자문 등
5. 접수방법 : 1) 자문위원회 전문가 공개모집 공고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s://cephis-recruit.koti.re.kr/)
2) 증빙서류로 ① 재직증명서(2026년도 발급분에 한함), ② 박사학위기(가, 나, 다의 경우에 한함), ③ 자격 증명서(가, 나, 다, 마, 바의 경우에 한함) 업로드
6. 기타사항
가. 자문위원은 자격요건, 전문 분야별 배분 등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나. 진위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추가 제출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자 본인의 귀책 사유(접수기간 초과,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 불가, 불명확한 내용, 작성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문의 : 조윤지 전문연구원, ☎044-211-3262 / cyj9943@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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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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