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출처
조선신보
- 시기
2012
- 서지
20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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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운용실태 소개
□ 조선신보는 최근 라선을 방문한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홍충일 조교 인터뷰 게재
- 제75조 인터넷 사용 명기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대 내 기업들은 인터넷 이용이 가능
- 제17조 토지에 관해서는 이용권을,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살림집이 판매되고 있음.
- 제49조와 제50조에서 노력의 채용과 월노임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음. 현재 지대에서는 노동자 채용은 해당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임금지불도 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최저 월 임금은 80달러로 정해져 있음.
- 제67조 기업의 소득세를 14%로 하면서 특별히 장려하는 부분은 10%로 한다는 특혜조치가 있음. 현재 북한 국적을 가진 해외조선동포가 과거에 투자한 기업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월로임도 50달러로 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조선신보> 20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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