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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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7호 주체113(2024)년 7월 16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2025.11.26
- 출처
로동신문
- 시기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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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김정은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
●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 운수설계연구소, 평양객차대 승무4중대, 생장역, 포평청년역, 후주청년역, 룡반역, 함흥철길건설려단 4대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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